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체외충격파치료 분야 전문가이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의사로서,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2. 준회원: 체외충격파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3. 명예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체외충격파치료 연구 및 보급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4. 특별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체외충격파치료 이외 분야를 전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제 6 조 (입회절차)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비납부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입회에 관한 심사 및 승인을 한다.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경우, 정회원이 추천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회가 주관, 주최,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고,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규정,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정해진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④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은 회원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회원징계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행한다.
1. 본회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연차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징계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이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요구 기각 또는 징계요구 수용으로 심의하며, 징계요구 수용된 경우,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로 의결한다. 관련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소명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탈퇴나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