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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이하 “본회” 라 함)로 칭하며 영문은 “Korean Association of Shochwave and Regenerative Medicine (영문 약칭 “KASRM”이라 함)”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3, 207호에 두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체외충격파치료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체외충격파치료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정기간행물 및 기타 인쇄물 출판, 대회원 및 체외충격파치료사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체외충격파치료의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외충격파치료 학술연구와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지식 증진 및 발전 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원
2. 체외충격파치료 분야의 회원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및 인증 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원
3. 체외충격파치료 보급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원
4. 체외충격파치료의 교육, 홍보를 위한 공식학회지를 포함한 다양한 회지, 지침서, 도서 등의 발간 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원
5. 국내외 학술 또는 관련 단체와 체외충격파치료 지식 증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원
6. 정부 또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 등과 함께 체외충격파치료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이와 관련된 지원 및 각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와 관련된 지원
7. 일반인과 환자 등을 대상으로 체외충격파치료 관련지식의 보급과 홍보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지원
8. 기타 체외충격파치료에 관한 지식증진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원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체외충격파치료 분야 전문가이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의사로서,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2. 준회원: 체외충격파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3. 명예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체외충격파치료 연구 및 보급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4. 특별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체외충격파치료 이외 분야를 전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제 6 조 (입회절차)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비납부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입회에 관한 심사 및 승인을 한다.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경우, 정회원이 추천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회가 주관, 주최,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고,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규정,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정해진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④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은 회원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회원징계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행한다.
1. 본회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연차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징계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이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요구 기각 또는 징계요구 수용으로 심의하며, 징계요구 수용된 경우,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로 의결한다. 관련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소명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탈퇴나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이고,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원격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수도 있다. 단,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경우 출석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1회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정회원의 5분 1 이상 또는 이사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총회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하고,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되며, 회장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⑧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의 작성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위임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중요 사항
②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이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2. 경제적 이익 수수, 소송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 4 장 이 사 회
제 11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 12 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2개월에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는 원격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단,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경우, 출석 임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회원의 징계 등 중요사항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⑧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의 작성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위임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위임할 수 있다.
⑨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 13 조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제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10.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11.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②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이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2. 경제적 이익 수수, 소송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 5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차기 회장) 1명
3. 이사 28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하되, 정회원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
4. 감사 2명
5. 본회 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약간의 고문,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5 조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무 상태 감사
2.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경우, 총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회장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
5. 본회의 재무 상태와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회장에게 의견 제시

제 16 조 (임원 등의 선출 및 임기)
① 모든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
③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⑤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며, 감사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⑥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회장, 부회장(차기 회장), 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⑧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해임 및 결격사유)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회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 6 장 위 원 회
제 18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기획재정위원회는 운영관리 기획 및 재정실무를 담당한다.
② 법제윤리위원회는 학회의 활동과 회원의 법 및 윤리 문제를 검토 관리하며, 수반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③ 보험위원회는 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④ 학술간행위원회는 학술대회 등의 개최,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간행, 기타 학술 진흥을 담당한다.
⑤ 교육수련위원회는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원들의 자격증진을 위한 역할을 한다
⑥ 미디어홍보위원회는 회원확충, 대국민홍보, 정보관리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⑦ 국제대외협력위원회는 해외 학회와의 교류 협력을 담당한다.
⑧ 그 외 본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9 조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임면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운용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③ 위원장은 같은 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임기는 연속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각 위원회 위원수는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및 경 리
제 2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21 조 (예산과 결산 등)
①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본회의 결산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는 본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 (업무추진비 등)
① 회장은 본회 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제경비(이하 ‘업무추진비’라고 함)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비, 접대비, 의식(전)비, 선물비
2. 해외 학회 참석 비용
3. 각종행사의 의식비 및 단체비, 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 성금 등 제지원비
4. 기타 회장의 대내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로 타 과목으로 지출이 곤란한 경비
③ 업무추진비 집행시 영수증을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④ 연회비 및 입회비
⑤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제 24 조 (사무기구)
①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및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지 회 또 는 지 부
제 25 조
지회 또는 지부의 설립과 취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는다.

제 26 조
① 지회 또는 지부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회는 지회 또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회 또는 지부는 활동 및 감사 내용을 본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정관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정관개정)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제안 설명 후에 토론없이 표결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가 제1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학술단체에 귀속한다.

제 4 조
본회의 규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5 조
본회는 대한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정관은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