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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기사] 관리급여 도입 눈앞…醫 "필요한 치료도 못하게 만든다" 반발

  • 관리자 (khch)
  • 2025-12-03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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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도입 눈앞…醫 "필요한 치료도 못하게 만든다" 반발

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도입 전면 백지화" 촉구
"물량 이유로 퇴출시키나…비급여 내 관리가 적절"

 

첫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조차 제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다. 개정안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용량과 재정부담 증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부터 "위헌적"이란 반응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2일 공개한 성명에서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데 정부는 하위 규정만으로 관리급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목 선정 기준을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이 아닌 '물량과 가격', '진료량 급증'처럼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 또한 "과학에 대한 무시이며 모독"이라고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환자가 선호하는 효과적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찍는 위험한 오류"라고 했다. 이처럼 관리급여 도입은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강제 편입해 (의료 현장에서) 퇴출하려는 위법 행위이자 행정 편의적 폭거"라고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는 지금 안전성이 입증된 체외충격파 등을 해괴망측하고 기형적인 제도로 편입하고 본인부담금 최대 95%라는 징벌적 규정을 둬, 환자를 안전한 비침습적 치료가 아니라 침습적이고 비용 부담이 큰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내몰려 한다"고 했다. 이번 관리급여 도입이 "의료 퇴행"을 불러오는 반면, "민간보험사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관리급여 도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비급여 내에서 '근거 등급 관리'와 '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는 "전문가인 의사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경고에도 관리급여를 강행한다면 정부가 특정 기업을 위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격파재생의학회는 환자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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