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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기사] 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는 위헌적 발상, 치료 선택권 박탈

  • 관리자 (khch)
  • 2025-12-02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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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관리급여, 의료 원칙 붕괴"…강력 반발
"95% 본인부담은 환자 처벌"…보험사 이익 구조로 의료 생태계 위기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번 정책이 법적 근거 없는 위헌적 시도이자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정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2일 학회는 "'관리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별급여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없이 하위 규정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유망 기술 도입을 돕는 선별급여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시키려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회는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무시이며 모독"이라고 말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정부안은 '진료량 급증'이라는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필요한 치료까지 남용으로 낙인 찍는 위험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부담률 95%'는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징벌적 조치"라며 비급여가 혁신 의료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현실에서 사실상 해당 치료 시장 퇴출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환자들이 안전한 비침습적 치료 대신 과거의 침습적이고 고비용 치료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입증된 체외충격파 등을 "해괴망측한 기형적 관리급여로 옭아매는 것은 국민 피해만 양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잉진료 우려는 무차별 통제가 아니라 비급여 내 '근거 등급 관리'와 '질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제도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고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란 전망이다. 원가 보전이 어려운 가운데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기관을 경영난과 고용 위기로 내몰 것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피해를 감수한 반사이익만 보험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정부는 도대체 보험사에 어떤 부채를 졌기에 국민을 희생시키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정부에 ▲'협의체'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합리적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할 것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는 행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선별급여 제도를 악용해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편법적 관리급여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 ▲필수 치료를 위축시키는 징벌적 95% 본인부담 계획을 철회할 것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등급 관리 체계'를 의료계와 함께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학회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특정 기업을 위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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