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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기사] “의학 원칙 훼손·국민 치료 선택권 박탈 ‘관리급여’ 추진 중단하라”

  • 관리자 (khch)
  • 2025-12-02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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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바로가기 >>> “의학 원칙 훼손·국민 치료 선택권 박탈 ‘관리급여’ 추진 중단하라”:후생신보

 

【후생신보】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관리급여’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회장 노규철)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움직임은 의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의학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함을 엄중히 경고하고 강행 시 환자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학회는 먼저 ‘관리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선별급여’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도 없는 ‘관리급여’를 하위 규정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유망 기술의 진입을 돕는 ‘선별급여’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강제 편입해 퇴출하려는 위법 행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무시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학회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로 평가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이러한 본질을 배제하고 ‘진료량 급증’ 같은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환자가 선호하는 효과적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찍는 위험한 오류라는 것이다.

 

특히 ‘본인부담률 95%’는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징벌적 조치이며 유효한 치료를 ‘해괴망측한’ 기형적 제도로 옭아매면 국민 피해만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제도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직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도 했다.

 

학회는 “원가 보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괴물 같은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기관을 심각한 경영난과 고용 위기로 내몰아 국민과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반사이익은 오직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다”며 “정부는 도대체 보험사들에 어떤 부채를 졌기에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토록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학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협의체’ 결정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합리적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 ▲‘협의체’라는 명분 뒤에 숨어 헌법재판소 결정도 부정하는 행정 시도 즉각 중단 ▲선별급여 제도 악용해 비급여 통제하려는 편법적 ‘관리급여’ 추진 전면 백지화 ▲치료 가치를 물량과 가격으로 재단해 필수 치료를 위축시키는 징벌적 95% 본인부담 계획 철회 ▲징벌적 급여화 대신, 의료계와 협의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등급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 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특정 기업을 위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학회는 환자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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