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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기사] 과잉 진료 비급여 '관리급여'로 관리? "의료행위 통제 위험"

  • 관리자 (khch)
  • 2025-12-02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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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바로가기 >>> 과잉 진료 비급여 '관리급여'로 관리? "의료행위 통제 위험" - 의협신문

 

과잉 진료 비급여 '관리급여'로 관리? "의료행위 통제 위험"

의협, 관리급여 내용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반대
"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 현살화 없이 비급여 통제 위한 수단 불과" 비판
합리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환자단체·의료계·정부 논의 구조 마련 제안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과하게 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비급여 과잉 이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향후 특정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재정 부담이 발생할 때 정부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해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고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로 인해 현행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조정(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90)이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의협은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명칭을 오도하면서까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려하고 있다"고 반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의협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신설된 '관리급여' 규정은 법률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협은 "관리급여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구성 요소인 급여와 비급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이를 상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신설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유보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급여와 비급여를 명확히 이분화하고 있으며, 양자의 중간 형태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위임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와 비급여의 관리 체계 변경은 국민의 의료 이용, 비용 부담, 선택권, 시장 가격 형성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 개정 사항인데,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급여 유형을 창설하는 것은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판시한 '위임 없는 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행정부가 입법권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행정입법의 월권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면서도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상 비급여 가격과 횟수, 기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라는 명칭을 외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명칭 오도 및 입법 형식 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관리급여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개념은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적 판단에 의한 모호한 기준이며, 국제적으로도 의료행위 통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은 향후 특정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재정 부담이 발생할 때 정부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정부가 횟수, 기간, 비용 등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이는 환자의 상태와 질환 경과, 동반질환을 고려해 환자별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의 진료 의무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만성통증 환자,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환자, 반복적 처치가 필수적인 고령 환자, 정신건강·재활 분야 환자 등은 횟수와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치료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는 질병 악화, 추가 비용 발생, 응급의료 이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의료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관리급여는 비급여의 다양성을 축소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며, 일부 항목은 사실상 이용 금지 수준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법의 기본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비급여 과잉 이용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도 했다.

비급여 증가의 근본 원인은 급여 수가의 만성적 저평가, 신의료기술 도입 지연과 급여 확대의 구조적 한계, 필수의료 분야의 수익성 악화, 국민의 고도화된 의료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

의협은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는 상황을 단순히 의사의 과잉진료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현장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관리급여를 통한 강제적 비급여 억제 방식은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 질 저하와 필수의료 붕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행정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기술·치료·장비가 언제든지 축소 또는 해지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관리급여 도입으로 정부 통제 위험이 확대되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며 이는 의료 기술 발전 지연, 환자의 최신 치료 접근성 감소, 지역 의료 격차 확대 등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확보하며,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독립적·다학제적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단체·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채, 비급여 통제를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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