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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기사] 국제학회 "한국 충격파치료 횟수 제한, 국제 기준과 달라"

  • 관리자 (khch)
  • 2026-07-23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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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 "한국 충격파치료 횟수 제한, 국제 기준과 달라"

국제충격파치료학회, 정부 자율 가이드라인 공식 우려 표명
"임상지침, 재정 통제 수단 돼선 안 돼"…의사 자율성 강조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연 12회 제한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가 우리나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임상지침은 적절한 치료를 안내하기 위한 기준일 뿐 정부나 보험사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비급여 관리 대책에 따라 체외충격파치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 인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환자의 질환 특성과 치료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며 반발해 왔고, 이번에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도 공식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ISMST는 성명에서 "임상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적절한 의료행위를 안내하는 것이지 정부나 보험사의 규제 도구(Regulatory instruments)나 재정 통제 메커니즘(Financial control mechanisms)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별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바탕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을 유지해야 한다"며 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의학적 권고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도 정부 가이드라인이 치료의 다양성과 환자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규철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이 다른데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 12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부에 ▲획일적인 치료 횟수 제한 즉각 철회 ▲실손보험과 연계한 재정 통제 중단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충격파치료학회와 공조해 관련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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