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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기사] 국제충격파치료학회 '임상 가이드라인이 재정 통제 수단 전락 안 돼'

  • 관리자 (khch)
  • 2026-07-23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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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충격파치료학회 "임상 가이드라인이 재정 통제 수단 전락 안 돼"

 

[라포르시안]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가 한국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ESWT)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7월부터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ESWT)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인 질환의 양상을 무시한 채, 오직 '비용 통제'라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의학적 적응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해 정당한 의료행위를 박해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 회장 노규철)에 따르면 ISMST는 공식 성명서에서 "임상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적절한 의료 행위를 안내하는 것이지, 정부나 보험사의 규제 도구나 재정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ISMST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는 개별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의학적 권고사항이 보험 재정 절감을 명목으로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ESWT) 자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학적 기준에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어 치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노규철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이 다른데,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 12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 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관치의료의 전형" 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정부에 ▲획일적 횟수 제한 즉각 철회 ▲실손보험 연계 재정 통제 중단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ISMST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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