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지침으로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한국 상황에 대해 국제 학회가 우려를 표했다. 임상 가이드라인을 치료 횟수 제한이나 보험 급여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개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계가 마련한 자율 지침을 적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연간 12회로 제한하고 있다. 동일 부위 치료는 최대 6회까지만 인정된다. 이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22일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ISMST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적절한 임상 진료를 안내하는 것이지, 규제 수단이나 재정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ISMST 한국 지회다.
ISMST는 “의사는 개별 환자의 필요에 근거해 임상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보험자와 정부 기관은 각자의 보장 및 급여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 횟수 제한, 급여 기준 또는 보장 정책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ISMST가 발표한 과학적 권고와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의사의 자율성과 각국 보건의료·보험 시스템의 독립적 권한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지침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학적 기준에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어 치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있다”며 ▲획일적 횟수 제한 즉각 철회 ▲실손보험 연계 재정 통제 중단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이 다른데,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 12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ISMST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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