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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기사] "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에 해외 석학들도 우려 목소리 내"

  • 관리자 (khch)
  • 2026-06-25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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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에 해외 석학들도 우려 목소리 내"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횟수 제한 7월 시행 재검토 보건복지부에 촉구

 

[팍스메디컬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ESWT) 횟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해외 체외충격파 분야 전문가들도 해당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과소치료와 환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치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대만의 체외충격파치료 권위자인 정 자이홍(Jai-Hong Cheng) 박사는 "환자의 질환 중증도와 만성 여부, 조직 상태, 치료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치 제한은 의학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박사는 또 "대만이나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연간 12회, 부위별 6회와 같은 행정적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석회성 건염, 불유합, 경직, 재생치료 등 적응증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간격이 다른 만큼 일률적 제한은 결국 과소치료와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학회는 전했다.

학회는 또 대만 청궁대학병원 정형외과 저우 원이(Wen-Yi Chou) 교수 역시 "치료 지속 여부는 의사의 진단과 객관적인 임상 반응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행정적 수치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특히 학회는 해외 전문가들이 임상 가이드라인이 보험금 지급 제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정 자이홍 박사는 "임상 가이드라인은 치료의 질을 높이고 의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유연한 지침"이라며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학회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이드 호세(Eid José)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의 체외충격파 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성명 채택 안건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문제가 있다면 치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규철 회장은 "체외충격파치료는 환자를 보다 침습적이고 비용 부담이 큰 수술로 내모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 수단"이라며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국제충격파치료학회 기준에 부합하는 적응증 확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연간 총량 제한 철폐 ▲실손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악용 방지 ▲의료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재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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