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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기사] 체외충격파 연간 12회·부위당 6회만…의료계 "의학적 근거 없는 규제"

  • 관리자 (khch)
  • 2026-06-25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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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연간 12회·부위당 6회만…의료계 "의학적 근거 없는 규제"

 

복지부·금융당국, 7월부터 체외충격파지료 실손 보상기준 강화
학회 "행정적 편의 따라 일률적 상한선 설정,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ESWT)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의료계는 물론 해외 체외충격파 분야 전문가들까지 나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치료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치료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 적응증은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 내·외측상과염,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개건염,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제한했다.

시행 횟수는 부위별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고했다. 기준을 초과한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치료는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동일 진료일에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종양이나 감염 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부, 급성 골절 환자 등은 금기 대상으로 제시했다. 오십견이나 무혈성 괴사 등 일부 질환에는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환자의 질환 특성과 치료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질환의 종류와 중증도, 만성화 정도에 따라 치료 횟수와 간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치료"라며 "행정적 편의에 따라 일률적인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만 체외충격파치료 분야 권위자인 정 자이홍(Jai-Hong Cheng) 박사는 충격파재생의학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환자의 질환 상태와 조직 손상 정도, 치료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임상적·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대만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같은 행정적 총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석회성 건염, 골절 불유합, 근육·인대 손상, 재생치료 등 적응증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궁대학병원 정형외과 저우 원이(Wen-Yi Chou) 교수도 "치료 지속 여부는 환자의 임상 경과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정한 획일적 숫자가 의학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우 교수는 체외충격파치료가 지난 20여 년 동안 스포츠 손상, 골절 불유합,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온 과정을 언급하며 "만약 초기 단계에서 엄격한 행정적 제한이 있었다면 치료기술 발전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치료 횟수 문제를 넘어 실손보험 제도와 의료현장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학회와 해외 전문가들은 본래 의료진의 임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학회 가이드라인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자이홍 박사는 "임상 가이드라인은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지급 거절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학계도 이번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최근 한국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 규제 문제를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SMST 사무총장인 이드 호세(Eid José)는 한국의 규제 현안과 관련한 공동 성명 채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국제 학술단체 차원의 권고안이나 성명이 발표될 경우 국내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적 검증 요구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모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규철 충격파재생의학회 회장은 "과잉청구 문제는 진료기록 검증과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은 결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체외충격파치료는 수술을 대체하거나 수술 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의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를 향해 ▲국제 기준(ISMST)에 맞춘 적응증 즉각 확대 ▲의학적 근거 없는 연간 총량 제한 철폐 ▲민간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악용 차단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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