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와 과잉진료 방지를 목표로 시행 횟수와 적응증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과 시행 횟수, 치료방법, 금기증 등을 표준화해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 시행을 권고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적응증은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 외측ᆞ내측상과염,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개건염,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경추ᆞ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제한했다.
치료는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했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포털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ᆞ효과성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체외충격파와 같은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회는 관리급여 제도가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하는 구조라며 “급여의 이름을 달고 민간 보험회사의 손실을 정부가 막아주는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연간 총량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와 독일, 일본 충격파치료학회 등 세계 주요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연간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명백한 의학적 오류이자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규제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충격파 치료가 수술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치료법임에도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환자를 더 비싸고 위험한 치료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잉진료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결책은 총량 규제가 아니라 진료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체계 확립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국제 기준에 맞는 적응증 확대 ▲연간 총량 제한 철폐 ▲기록 중심 관리체계 구축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의 악용 방지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연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학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체외충격파 치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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