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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기사] 충격파재생의학회, 정부 충격파치료 규제안에 반발...“국제 기준과 괴리”

  • 관리자 (khch)
  • 2026-06-18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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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재생의학회, 정부 충격파치료 규제안에 반발...“국제 기준과 괴리”

 

“연간 횟수 제한은 국제 기준에도 없어”
기록 기반 심사·적응증 확대 등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정부와 보험당국이 논의 중인 충격파치료 관련 규제안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회는 특히 ‘관리급여’ 구조와 연간 횟수 제한 방식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회는 16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관리급여는 본질적으로 급여라 보기 어렵고 환자 본인 부담이 95%에 달하는 구조”라며 “급여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는 환자 부담을 전가하고 민간보험 손해를 정부가 보전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충격파치료 규제안이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와 독일·일본 등 주요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학회는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규제가 보험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충격파치료가 오히려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치료라고 강조했다. 치료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단기적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고비용 수술과 합병증 치료로 이어져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비급여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회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획일적 제한이 아니라 의학적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 체계”라며 “일괄적인 사전 규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회는 △국제 기준에 따른 적응증 확대 △연간 총량 제한 철폐 △기록 기반 심사체계 도입 △민간보험의 공적 기준 악용 차단 △의료 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노규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은 “과잉진료 방지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해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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