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 시행…충격파재생의학회 “의학적 오류” 반발
- 의협 주도 가이드라인, 부위당 6회·연 12회 제한…실손보험 분쟁조정에도 …- 금감원, 실손보험 가입자에 개별 안내 추진…네이버 검색으로 비급여 가격 …- 충격파재생의학회 “국제 기준 미달·획일 규제”…적응증 확대·총량 제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의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비상식적 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가이드라인 마련…7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시행 횟수·적응증·치료방법 등 세부 기준 명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시행 횟수 제한이다.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해당 질환으로 한정된다.
치료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며,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출혈성 경향·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 부위의 종양·감염 조직·임신, 급성 골절 및 파열된 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은 금기증으로 규정됐다.
◆실손보험 분쟁조정에 반영…네이버 검색으로 정보 공개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충격파재생의학회 “의학적 오류·국제 기준 미달” 강력 반발
이에 대해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회장 노규철)는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학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안은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등 세계 어느 전문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상식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급여는 정부가 5%만 부담하고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치료 횟수를 임의로 제한하면 환자를 더 값비싸고 위험한 치료로 내모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응증을 ISMST 표준에 맞게 즉각 확대 ▲의학적 근거 없는 연간 총량 제한 철폐 ▲과잉 진료 방지는 횟수 제한이 아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로 해결 ▲민간 보험사가 공적 가이드라인을 보험금 지급 거절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 차단 ▲의료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한 협의체 구성 등 5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과잉진료 방지 필요성엔 공감…해법은 평행선
다만 학회는 과잉진료 방지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해법에서 정부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학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급여 청구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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