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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기사] "충격파 횟수 제한 안 된다"…학회, 규제안 재검토 촉구

  • 관리자 (khch)
  • 2026-06-18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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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 횟수 제한 안 된다"…학회, 규제안 재검토 촉구

 

"관리급여는 사실상 환자 부담 전가"
 국제충격파치료학회 기준 반영 요구
"과잉진료는 기록 강화·심사로 해결해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정부의 충격파 치료 관리급여 및 연간 횟수 제한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학회는 국제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규제가 환자 치료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규제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충격파 치료 규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학회는 우선 관리급여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논의되는 관리급여는 정부 부담이 5%, 환자 본인 부담이 95%인 구조로 사실상 환자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격파 치료 규제안이 International Society for Medical Shockwave Treatment(ISMST)와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등 주요 해외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충격파 치료가 수술이나 침습적 치료를 줄여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치료라고 평가했다. 반면 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환자들이 더 비용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잉진료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학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급여 청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례를 이유로 모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제 표준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횟수 제한이 아니라 의학적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 체계 구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학회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치료 적용 기준의 적정성 확보와 기록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획일적인 사전 규제보다 치료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회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 기준에 맞춘 적응증 확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연간 총량 제한 철폐 ▲기록 강화와 공정 심사를 통한 과잉진료 관리 ▲민간보험사의 공적 가이드라인 악용 방지 ▲의료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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