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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화는 개원가에 핵폭탄, 자율정화 기회 먼저 줘야”
정형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한의사 X-ray 사용ㆍ자보 분심위 이관 등 현안에 강력 대응 천명
[의약뉴스] 정부의 관리급여화 움직임에 대해 정형외과 개원가가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핵폭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급여화 전, 의료계에 자율 정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목이 쏠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3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관리급여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동차보험 분쟁심의회 이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적자 메우려 국민 선택권 제한, 예비지정 관리비급여 도입해야”
기자간담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관리급여’였다. 정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관리급여라는 명목하에 근골격계 질환 비급여 치료를 통제하려는 것은 의료계의 손익을 떠나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태연 명예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오는 12월 9일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등 주요 항목의 관리급여 적용을 결정하려 한다”면서 “검체 수탁 문제와 더불어 관리급여는 의료계의 핵폭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재정을 투입해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넣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관리급여로 지정해 수가와 기준을 통제하면 결국 해당 치료법이 사장되고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회는 ‘예비지정 관리비급여(가칭)’ 개념을 제안했다.
무리하게 급여권으로 편입하기보다, 비급여 상태를 유지하되 의료계가 먼저 자율적으로 과잉 진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비 기간을 달라는 것이다.
대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경성형술 등 정형외과 주요 치료법들을 거론했다.
▲ 정형외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관리급여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ray 허용 법안, 국민 건강 위협하는 포퓰리즘”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성토를 쏟아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뼈를 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미세한 골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십 년을 공부하는데, 한의사가 간단한 교육만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만 공보이사는 “이번 법안 논의의 시발점이 된 판결은 저선량 골밀도 측정기(BMD)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일반 엑스레이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며 “전문가적 직업성을 무시한 입법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오 기획부회장은 “엑스레이는 촬영보다 판독이 핵심인데, 판독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직역에게 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것을 허용하면 결국 MRI, 초음파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보 분심위, 공공기관 이관 시도 중단해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현재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기능을 보험업계 입김이 강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넘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진료비 심사 주도권을 보험사가 갖게 되면 환자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의료계가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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